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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5고정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초순경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C, D 회사에서 보건소, 교도소 등에 수산물, 야채, 식자재 등을 납품을 하고 있고 납품하는 곳이 주로 관공서여서 물건을 납품하면 그 대금은 익월 초경에 바로바로 결제가 된다. 지금 보건소에 납품할 참치, 치약 등 물품이 필요하니 당신이 공급하여 주면 보건소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F에 수산물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수산물 취급이 어려우니 C 명의로 대신 납품하여 주면 F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 D는 2012. 여름경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12. 10.경 G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에도 2012. 12.말경 운송비, 주유비, 우유값 등으로 합계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2. 12.말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요 납품 대상인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게 되어 위 기간 동안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보건소, F에서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보건소, F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부터 2013. 1. 24.까지 합계 8,443,920원 상당의 참치캔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 1. 2.경부터 2013. 2. 22.경까지 F에 합계 8,765,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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