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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5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유통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3. 1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매달 공급받고 그 대금을 다음 달 10일에 결제하는 내용의 수산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0.경부터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2. 3.~4.경부터는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H 등 사채업자에게 수시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고 채권자 I 등이 피고인 운영의 E 법인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2012. 5.~6.경에는 H 등 사채업자가 피고인의 수산물 납품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상황이어서 2012. 6.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계속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경색되었고 향후에도 자금융통이 곤란함을 잘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수산물 납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6,136,400원 가량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2. 7.경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달리 외부로부터 자금을 융통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K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학교에 납품할 물건을 새로이 구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방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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