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재무상태 악화로 2012. 3. 경부터 2012. 10. 경까지 G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약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12. 경부터 는 창고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학교들이 2012. 12. 경부터 2013. 3. 경까지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기간 매월 약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지 두 달 만인 2013. 3. 경 이 사건 회사는 결국 폐업상태에 이 르 렀 다. ④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 회사의 사정이 힘들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 고 인정한 바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 또는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