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 울산지방 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717』 피고인 F은 2016.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F, D,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시 울주군 U에 있는 V의 건물주로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F으로부터 게임기 약 60대를 제공받아 그와 함께 불법 환전 게임 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D로 하여금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영업실장으로서 게임 장에 상주하며 환전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환전을 하게 하는 등 함께 환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V에서 제천 대성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 성에 구현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2만 점 당 2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G, B, D, C, W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V’ 의 실업 주로서, 이전에 운영하던 게임 장에서 게임기 수리업자로 알게 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위 게임 랜드의 바지 사장이 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G으로부터 게임기를 제공받아 환전 영업을 통한 수익을 나누기로 하며, 피고인 D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