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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28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1. 7.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1. 8. 3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J 등과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K과 함께, J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M"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K은 위 게임 장의 단속에 대비하여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여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게임으로 획득한 쿠폰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4. 6. 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야마 토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정산하여 1점 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쿠폰을 발급해 준 다음, 그 쿠폰의 액면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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