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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5 2020고단18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경부터 2019. 12. 23.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 층에 있는 ‘E 오락실 ’에서, 위 게임 장의 업주로 게임 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AQUA FISH’, ‘MohaNO!’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종업원들을 통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게임기 화면 상 표시되는 점수를 경품 응모권 종이에 적어 가져오게 한 후 그 해당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12. 1. 경부터 2019. 12. 23. 경까지 위 1 항에 있는 ‘E 오락실 ’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게임기 화면 상 표시되는 점수를 경품 응모권 종이에 기입하여 위와 같이 A에게 전달해 주어 A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제 보 영상 접수 및 자료 첨부), 게임 장 내 환전 장면 등 촬영 사진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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