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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51186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기 전의 양주군 D 답 2,562평과 E 답 357평에 관한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에는 “경성부 서부 F”, 소유자란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관계 1) D 토지 D 답 2,562평의 구 토지대장은 6.25 사변으로 멸실된 후 1958. 2. 12. H 답 1,295평, I 답 642평, J 전 625평으로 분할 복구되었다. 그 후 I 답 642평은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을 거쳐서 이 사건 제1 토지가 되었다. 2) E 토지 E 답 357평의 구 토지대장은 6.25 사변으로 멸실된 후 1958. 2. 12. K 답 222평, L 답 88평, M 답 47평으로 분할 복구되었다.

그 후 K 답 222평은 1975. 1. 30. 분할되어 K 답 205평, N 답 17평이 되었고, M 답 47평도 같은 일자에 분할되어 M 답 27평, O 답 20평이 되었으며, 다시 M 답 27평, O 답 20평은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을 거쳐서 이 사건 제2, 3토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0. 28. 접수 제54150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7. 24. 접수 제46990호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3. 27. 접수 제17654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P이 1950. 12. 30., P의 장남 Q이 1962. 11. 4., Q의 처 R이 1977. 5. 25. 각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G이 사정받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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