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7,558,950원을, E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1. 4.경까지 부산 사상구 M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0. 7.경부터 위 사업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 매월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새로 발행한 수표어음을 할인하여 그 차용금 또는 할인금으로 그 전에 발행한 수표어음을 결제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0. 7.경 10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1. 1.경에는 부채액이 2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0. 7.경 이후에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신발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수표나 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만기에 그 수표금 또는 어음금을 입금하여 제대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더라도 만기에 그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1고단5182]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 굽을 납품해 주면 물건이 다 들어오는 대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시가 합계 9,090,000원 상당의 신발 굽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 밑창을 납품해 주면 물건이 다 들어오는 대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부터 같은 달 30.까지 시가 합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