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F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으로부터 2011. 5. 초순경 “E이 부산시 연제구 H의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 시공에 참여하게 되었다. C이 16억 원 상당의 지하실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테니 어음을 발행해 달라. 발행한 어음을 할인받아 건축 설계비 등으로 사용하고, 공사가 착공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 결제하겠다. 만약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E에서 진행하는 I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은 원심 법정에서 ‘2011. 5. 초순경 피해자에게 “부산 연제구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 시공을 하는데 우리가 선투자금이 부족하니까 어음을 활용하자. 그 대신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다. 지하실에 토목공사가 있으니까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어음의 결제에 관하여는 I에 20억 원의 공사를 하고 있었고, 부산에 선투자하면 각 부서별로 선금을 조금씩 받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결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