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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9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D, 공급받는자 F, 공급가액 2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26,616,281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총 13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미치는 해악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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