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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31 2018고단13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경 평택시 B에서 사실은 ‘C’가 ‘D’에 도급비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C’가 도급비 등을 공급한 것처럼 ‘D’에 공급가액 17,631,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매 공급가액 합계 661,647,489원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가. 2013. 8. 31.자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경 평택시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C’로부터 도급비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가 ‘C’로부터 도급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C’로부터 공급가액 201,875,39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2013.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경 평택시 B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가 ‘C’로부터 도급비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가 ‘C’로부터 도급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C’로부터 공급가액 356,620,90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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