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23 2019가단28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경 고성군수에게 경남 고성군 D 외 3필지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고성군수는 2018. 8.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처분근거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2. 처분사유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허가의 심사기준에는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정도가 높을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지인 E 마을의 다수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환경ㆍ경관과 조화롭지 못해 태양광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수용성 정도가 낮음(제1 처분사유) 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에는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되기 위해서는 공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부지는 「고성군 계획조례」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태양광) 등의 설치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없으므로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할 수 없고 전기사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제2 처분사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05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9. 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