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10.12 2018누3654
전기사업 불허가 통보 취소소송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허가신청은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는 주무관청인 울진군수의 합리적 의견과 같이,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허가기준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허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허가기준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사업허가 후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위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항에서 정한 허가기준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점, ㉯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및 그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별도의 사업허가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요건은 해당 전기사업계획이 현실적경제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을 의미할 뿐, 피고 주장과 같은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