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5톤 집게차,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4.부터 2015. 8. 4.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가입금액 1,000만 원)이 담보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2. 24. 1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노들길 방면에서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산철교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각 아래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다가 차량 윗부분이 교각 턱에 걸려 뒤로 튕겨져 나갔다.
당시 피고 차량을 뒤따라 좌회전 하던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튕겨져 나오는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장소를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원고는 2015. 1.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1,13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3.5m 높이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각 아래를 통과하면서도 차량의 높이와 교각의 높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교각 하단에 피고 차량 윗부분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한 채 선행하는 피고 차량에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