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00:1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5단지 입구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 F, 경비원 G 및 행인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택시비는 니가 계산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짭새야. 나랑 맞장 뜨자. 병신같은 새끼야. 씨발년아. 너는 할 것이 없어 짭새를 하냐.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너네 애인한테 가서 말해. 씨발년 내가 죽여버린다. 나중에 두고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경사 E 전화 통화), 수사보고(H 경찰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