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22. 22:30경부터 2013. 6. 23. 02:2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주거지 창문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집 주인과 세입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호로새끼, 나와 봐라, 내일 아침에 사과하지 않으면 죽여뿐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3.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모른다,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내가 죄인이냐! 씨발 죽여뿐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와 조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