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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단1684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78세) 의 친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7. 4. 경 충남 아산시 D 아파트 11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왜 술을 마시느냐

’ 고 나무라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직계 존속 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측 상세 불명의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4. 19: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직계 존속 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귀의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료 소견서

1. 사진,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2, 제 39조의 9 제 1호( 노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주 취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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