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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63길 74에 있는 신도림중학교 앞 편도 3차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신도림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성락교회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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