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0. 10.부터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 2008. 4.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공소권없음 처분 (2) 2011. 5. 18. 도박 - 기소유예 처분 (3) 2014. 2. 11. 도박 -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63길 74에 있는 신도림중학교 앞 편도 3차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신도림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성락교회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340). 라.
이에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실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