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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단5635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0. 10.부터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 2008. 4.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공소권없음 처분 (2) 2011. 5. 18. 도박 - 기소유예 처분 (3) 2014. 2. 11. 도박 -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63길 74에 있는 신도림중학교 앞 편도 3차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신도림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성락교회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340). 라.

이에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실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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