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4,119,2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적용법조 중에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운촌교차로 쪽에서 승당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승당삼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4,199,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