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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2 2019가단327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75,651원 및 그 중 86,975,394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C은행에 대한 9,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2018. 3.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한편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9. 3. 7. 위 대출원리금 87,103,230원을 C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2019. 3. 7.에 104,600원, 2019. 4. 11.에 23,236원, 합계 127,836원을 회수하여 잔액 86,975,394원이 남았으며, 위 회수금액 127,836원에 대한 회수 시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별지 명세표와 같이 257원이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75,651원(86,975,394원 257원) 및 그 중 86,975,394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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