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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046519
구상금
주문

1.피고 A은 원고에게 173,839,473원과 그 중 172,448,931원에 대하여 2018.2.28. 부터 2018. 5. 5.까지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170,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간을 2016. 11. 25부터 2017. 11. 24.까지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C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그에 대해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이후 피고 A이 운영하던 D를 폐업하여 2017. 11. 2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28. C은행에 172,448,9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이 973,420원, 법적절차비용이 417,122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그의 조카인 피고 B으로부터 2017. 2. 20. 65,000,000원, 2017. 3. 3. 4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5. 25.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7. 3.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갑 제1호증부터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73,839,473원 대위변제금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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