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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8 2017고합12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6. 5. 02:25 경 이전에 손님으로 한 번 가본 적이 있던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혼자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나서 집에 돌아갈 것처럼 출입구 쪽으로 나가다가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출입구 옆 내실 쪽으로 밀어 내실 안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몸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피해자에게 “ 너 죽을 각 오해라.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너는 지금부터 죽어야 한다.

벌려 라. 조건 없이 같이 살자. 종 같이. ”라고 말하며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이 위 주점에 들어오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7. 12.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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