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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55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3. 5.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97. 5.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2007. 9.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49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기재하고 이름은 기재하지 않는다)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주점 업주 F 및 F의 연락을 받고 온 G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주점 업주, 유흥 접객원 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과거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경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피해자, G의 각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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