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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6 2013고단13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3: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이 아프다더니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느냐”고 소리치며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쓰려지게 하고 그로 인해 손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로 술을 달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와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붙임)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업무방해를 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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