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누59773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7. 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6. 30.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9. 9. 29. 비전문취업 체류자격(기호 E-9)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2012. 9. 28.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체류허가기간이 도과하도록 출국하지 않았다.

원고는 체류허가기간이 도과한 2013. 11.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4. 7. 7.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8. 1.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5. 3. 6.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768)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보호조치(이하 ‘제1차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체류허가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이 사건 보호명령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