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37]
1. 2018. 3. 11.~2018. 5. 7. 절도 등
가. 절도 (1) 2018.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08:34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합차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담배 9갑과 현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23: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담배 1갑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02:0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 1개와 K은행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7. 03:02경 평택시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M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8,26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