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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27경 울산 남구 신선로에 있는 롯데캐슬골드 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팔을 잡아 흔들고, C이 시비를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C을 따라가 재차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C을 폭행하여 C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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