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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단22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5: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피해자 진흥운수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D(56세) 운전의 경기 E 택시에 탑승하여 국민은행 방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D이 “그 길은 일방통행이라 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발로 택시의 오른쪽 앞문을 차고, 손으로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병훈련을 담당한 지휘관도 피고인의 개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23세),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사회에서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함이 옳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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