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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4694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수회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본 이용자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품권 구입방법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소액결제제도를 악용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직 젊고, 공무원 임용시험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수회 게재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본 이용자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품권 구입방법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소액결제제도를 악용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직 젊고, 공무원 임용시험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개전의 여지가 있다. 가족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조건이 되는 조건이 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수회 게재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본 후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들에 대하여 휴대폰 통신사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상품권 구매사이트 도메인을 채팅창에 띄워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품권 구입방법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소액결제제도를 악용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직 젊고, 공무원 임용시험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개전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조건이 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수회 게재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본 후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들에 대하여 휴대폰 통신사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상품권 구매사이트 도메인을 채팅창에 띄워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품권 구입방법에 대한 안내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재혁(기소), 조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이남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하 ‘대부업법위반’이라 한다)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상품권 거래행위로 대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 한다)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위 정보통신망법상의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이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는데 직접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 대부업법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수회 게재하였고, 위 광고를 본 의뢰인들은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들 명의의 계좌에 바로 송금해주었다. 즉 의뢰인들이 상품권을 결제한 후 받은 것은 물품이 아닌 돈이었다.

② 의뢰인들의 목적은 상품권의 구매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돈을 교부받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고 의뢰인들에게 돈을 교부할 목적이었다.

③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의뢰인들은 휴대전화요금 결제일에 위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을 차용하고, 약 1~2개월 후 원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형식이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권 역시 정보통신망법상의 재화에 포함된다. 피고인은 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상의 재화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유가증권이 위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 재화가 아니라고 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재화의 개념에까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②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수회 게재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본 후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들에 대하여 휴대폰 통신사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상품권 구매사이트 도메인을 채팅창에 띄워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품권 구입방법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소액결제제도를 악용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직 나이가 젊고, 앞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개전의 여지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박가연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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