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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5:50 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임실군에 있는 순천 완주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 다수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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