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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3 2018노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한국 전력에서 J 직으로 근무하면서 어린 자녀들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경비업법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위 직장을 잃게 되는 바, 이는 자칫 피고인과 가족들을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려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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