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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09 2014고단2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4:12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장 및 금고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80만 원, 담배 4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매출현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년경부터 비록 피해액이 적기는 하였지만 반복적으로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주거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20대의 청년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전의 기회를 피고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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