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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8 2014가단2079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1. 27.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금전지급청구부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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