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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0 2016가합10174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이유 및 2016. 12. 16.자 청구취지변경사유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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