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9 2015가단1082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6.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6. 26.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