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1 2015가단1097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차 변론에서 원고들은 청구원인 중 허위 임대차 주장만을 유지하고, 사해행위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6.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차 변론에서 원고들은 청구원인 중 허위 임대차 주장만을 유지하고, 사해행위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