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6 2017가단980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28.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28.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