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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699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인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에서의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가.

항과 같은 금전청구를 하다가 나.

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인수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피고 D는 위 청구 변경이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투었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라고 보아 위 나.

항 청구를 추가한 소변경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위 가.

항 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에 부수하여 체결되었다는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기초하여 원고들로부터 피고들에게 별지 제1 내지 3목록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경우 원고들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위 나.

항 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 토지들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의무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별지 제1 내지 3목록 토지의 소유권이전'이라는 동일한 생활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나.

항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여서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청구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11개월 이전에 이루어졌고, 소변경 불허결정은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위 나.

항 청구를 추가한 원고들의 2014. 11. 7.자 청구 변경은 적법하다.

3. 양도소득세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4면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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