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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88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가 2018. 4. 12.자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 및 D는 ‘C은 2017. 3. 23. 피고와 D에게 변제기를 2017. 9. 30.로 정하여 18억 2,000만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E가 작성한 증서 2017년 제22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7.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권 중 일부인 1억 3,000만원을 양도하고, 같은 달 25.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같은 달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8. 4. 12.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18. 4. 16. 변경된 청구원인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제기한 양수금 청구와 2018. 4. 12.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및 2018. 4.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교환적으로 변경한 약정금 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결여되어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 변경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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