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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172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000...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C: 벌금 1,500,000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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