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주) 대표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대표 A)는 성남시 분당구 C, D에서 전자제품의 제조를 하는 법인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서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부터 2019. 4. 25.까지 중국으로부터 공기청정기를 부품 형태로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조립 및 테스트에 해당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공기청정기 완제품 5,554개(범칙시가 197,648,781원)를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MADE IN KOREA’ 로 원산지 표시하였으며,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완제품 5,554개 중 2,601개를 판매하고 재고로 2,953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수출입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입신고내역, 공기청정기 사진, 공기청정기 제조가공 공정도 및 제조원가 세부자료, 공기청정기 원산지표시 사진, 판매내역 및 수입신고필증,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 감정서, 질의회신공문(관세청), 질의회신공문(산업통상자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 제33조 제4항 제1호 피고인 B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 제33조 제4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들: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