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문구류 제조ㆍ도매ㆍ무역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건축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중국 및 대만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잭니클라우스 볼펜을 수입하여 볼펜 현품에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를 신나 등으로 지우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원산지 표시 손상내역(판매)) 기재와 같이 305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279,768,800원 상당의 중국ㆍ대만산 볼펜 12,895개를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후 판매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원산지 표시 손상내역(재고))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가격 합계 105,472,840원(시가 합계 165,837,799원) 상당의 중국ㆍ대만산 볼펜 41,158개를 원산지 표시를 지운 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 제2 내지 4호증 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범죄일람표, e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