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963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