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 E에서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5. 4.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지 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F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절연애자(ELECTRICAL INSULATORS) 1,792점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절연애자 279,609점(물품원가 665,445,421원 상당, 시가 988,774,752원 상당)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사결과)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입신고서, 감정서
1. B(주) 현장조사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