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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0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게임장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묵비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월, 몰수(구형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9. 21.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성불상 E와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조작한 사행성 게임물인 ‘넘버3’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발행해준 다음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 손님들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여 게임장 밖에서 은밀히 점수보관증을 환전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단속을 피하려는 수법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4회의 다른 종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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