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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노10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도 항소하였으므로 함께 판결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2011. 2. 19.부터 2011. 5. 31.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강철문 및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은 은밀히 영업을 하여 적극적으로 적발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 24.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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