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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73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간판 없이 CCTV 7대와 철문 2개를 설치하는 등 은밀히 영업을 하여 적극적으로 적발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0.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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