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34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규모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3. 15.이후 일자 불상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대와 황금성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기존의 세탁소 간판을 그대로 걸어놓고 세탁소의 내실에서 은밀히 영업을 하여 적극적으로 적발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7.경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