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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4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포장마차에서 간이 천막 형태의 건물에 식탁 10개, 의자 30개를 설치하고,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대 등의 조리 기구를 갖춘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20만 원 상당의 순대, 제육볶음 등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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